법률

관리비 미납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리비의 정당한 사용에 의문을 품어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어떤 세대에 대해 빌라에서 매달 10년간 모든 호수의 관리비 납부현황을 공개하며 내지 않은 세대의 호수도 같이 공개하고, 그 호수의 강조를 위해 색까지 표시를 해놨을 때,

1.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규칙이나 법이나 판례나 법리 같은 게 있나요?

2. 저건 10년간 계속범이나 포괄일죄를 적용함으로써 10년 전 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5년이어도.

3. 민사시효는 3년인데 포괄일죄면 배상은 몇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전 거는 못 받고 3년 전 것부터만 받아서 배상금이 적어지나요?

4. 형사소송에서 금전으로 피해보상 같이 신청하는 제도 있던데 그거는 몇년 전 것 까지배상되나요?? 이 사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 세대를 강조해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반복된 행위라면 포괄일죄 적용 여지가 있어 공소시효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으나, 민사 배상은 시효 문제로 최근 3년 치 위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 가능하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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