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
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유포, 변호사는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어떻게 변호사는 그림을 보지 않고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전화상담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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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본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목적과정에서 제시하는 행위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과정에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