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

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유포, 변호사는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어떻게 변호사는 그림을 보지 않고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전화상담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본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목적과정에서 제시하는 행위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과정에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