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021. 06. 09. 22:07

6/8 당근마켓으로 제빙기를 판매하였습니다.
당연히 거래전 제품 정상작동 확인했습니다. 
직거래로 하였구요, 제가 직접 구매자분 트럭에 실어드렸고, 안에도 열어보시며 확인하신뒤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뒤로 연락오셔서 지금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해드려야하는 경우면 해드리는데 전 분명 잘되는걸 판매했지만, 증거로 내새울만한 자료가 없구요.

구매자분이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는데 환불에 고소를 이야기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대화내용과 고객센터 답변 전부 첨부하겠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거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직거래로 상대방이 상태까지 확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1. 06. 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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