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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말75

얌전한말75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명찰을 가리는 거 불법이닌가요

병원 갔는데 거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같은 사람들이 사진이랑 이름 직업명 적힌 명찰의 일부(주로 얼굴이나 이름)를 가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명찰을 돌려 달아서 뒷면만 보이게 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명은 노란 고무밴드 20개 정도로 명찰위에 감아서 명찰에서 이름 사진 직책 그

어느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던데 의료법 위반 내지는 병원 근무수칙 위반 아닙니까? 신고하려고 해도 이름이나 직종을모르니까 신고도 못 하고 있는데 얼굴 도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찰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나 민원 제기를 위하여 상대방 얼굴 등을 촬영하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