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직원이 바디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채혈실에서 근무 중 인데 어제 환자에게 폭언과 영수증을 구겨 던진 걸 맞았습니다.
복도 cctv확인으로 종이를 던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목소리 녹음이 안되어있고 하여 신고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제하여 바디캠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바디캠 이용하는데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디캠을 사용하면 촬영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나 명찰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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