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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불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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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어가게 하려면 제가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표자 자녀가 고용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자녀가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 이유가 진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일 하고 있거든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처리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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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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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동거하는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의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종종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그리고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여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하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문답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자녀가 고용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인 부또는 모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및 임금을 지급받으며,

    지휘감독 받은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

    해당내용 입증 불가하다면 고용보험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입금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