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계, 다른 업종, 한 회사는 풀타임인데 다른 회사에서 알바 파트타임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 or 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상 영어 업체에서 CS(고객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 교사 쪽 일을 하다가 외국계 회사도 가보고 싶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능력을 썩히는(?) 게 뭔가 아까워서 파트 타임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화상 영어 플랫폼을 엄청 알아보고 여기저기 면접을 봐서 결국 가장 괜찮은 곳으로 1,2,3차 면접 다 통과를 하고 계약서 쓰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얼마 받는 조건이었는데, 문제는 계약서를 읽어보니 같은 영어 티칭 업계나 회사가 같은 캘리포니아(해당 회사 본사 위치) 쪽에 있으면 무조건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파트타임하려 했던 회사 쪽에도 현재 제가 풀타임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인데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해당 회사에 미리 겸업 가능한지 허락을 받아보겠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재직 중인(한국 지사 설립&4대보험 지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에 물어봤더니 파트타임이라도 같은 화상 영어 업계에서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오프라인 학원에서 파트타임 or 혼자 알아서 과외하는 것은 상관 없음). 같은 업계 내 겸업 금지 조항 때문이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겸업 금지'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업계 내에서는 일하면 안된다..' 블라블라 하는 조항(외국계 회사라 계약서가 다 영어입니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사항들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파트타임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는 겸업 가능할 것 같다고 OK를 했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같은 영어 업계라도 저는 이 회사에서 현재 1)영어 교사가 아닌 CS로 근무중이고, 2)마케팅 기법이나 수치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밀을 누출할 여지도 없고, 같은 산업계여도 업종이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겸업 금지 조항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의 취업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의 엄격한 조건이 붙지만, 재직 중의 겸업금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령으로도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 자체의 겸직금지조항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들중에는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동종업무에서 겸업을 할 때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겸업을 못하게 막는 것으로 보며,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겸업을 허가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겸업금지 조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겸업금지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겸업을 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이 겸업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같은 영어 업계라도 저는 이 회사에서 현재 1)영어 교사가 아닌 CS로 근무중이고, 2)마케팅 기법이나 수치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밀을 누출할 여지도 없고, 같은 산업계여도 업종이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겸업 금지 조항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기밀누설을 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