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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당나귀85
강한당나귀85

카페 양도양수 준비중에 세무 관련 조언 구합니다.

월매출 4~6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베이커리카페 양도양수 준비중입니다. (이익은 15~20%정도 됩니다)

아래 조건 고려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자 이어받지 않고 신규 사업자 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인수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될까요?

2. 계약서 상 명확히 해야할 항목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추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금액 별도 표시 등)

3.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나, 사업자를 신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입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 퇴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직원 고용을 진행하나요?

4. 부모님 자금이기도하고 개인적인 상황으로 어머니 명의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자금 관리 및 경리 업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2~3년 내로 매출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미리 고려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추가로 해당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낫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려는 중인데 혹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사업자를 포괄양수하는 것이 이어받는 것이며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산처리 후 5년간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계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내용만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포괄양수도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신규로 내는 것도 포괄양수도입니다. 본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 특별히 고려할 점은 없으며 어머니께 월급 등을 주신다면 직원가입후 급여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