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법인 비용관련 문의 추가질문
아래 기존질문에 이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기존질문)
부동산임대업 법인인데요.
현재 보유주인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 진행시 현 임차인의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현금보상을 진행할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현금보상으로 진행해야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서상 형식적으로라도 명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명도비를 양도자가 부담하려하는데, 그래도 양수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양도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면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