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법인 비용관련 문의 추가질문

아래 기존질문에 이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기존질문)

부동산임대업 법인인데요.

현재 보유주인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 진행시 현 임차인의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현금보상을 진행할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현금보상으로 진행해야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서상 형식적으로라도 명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명도비를 양도자가 부담하려하는데, 그래도 양수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양도자가 부담한다로 적으면 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법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이사비, 합의금 등)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자를 림대계약 종료 이전에 내보내기 위하여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 가치 상승 등의 리모델링 등의 목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 공실 목적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격을 추가로 올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수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비용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