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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법인인데요!
현재 보유주인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 진행시 현 임차인의 이주가 필요한데,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현금보상을 진행할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현금보상으로 진행해야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도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형식적으로라도 명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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