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가 조기 퇴거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 한 경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하면서 임차인이 퇴거 할 시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 수수료 등으로 회계 처리 해도 되나요?
개인과의 거래는 송금 영수증이 있을 경우 지출 증빙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지급 수수료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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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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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명도비용이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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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도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송금영수증과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