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배우자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체납국세, 장래 용역대금채권을 이용한 지급방법에 관한 질문

[사실관계]

혼인관계는 유지 중이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미성년 자녀(만2세)는 제가 직접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특정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매월 약 5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인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과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국세 체납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소득 전체를 압류하거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지는 부양료와 양육비를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혼인 중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상 부양·협조의무 및 생활비용 분담의무가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일반 용역대금채권인지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와 국세 체납처분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직계혈족의 2차적 부양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정이 성립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매월 X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된다면 회사에 대한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 부분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지급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에 궁금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별거 중인 부부의 배우자 부양료는 실무상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소득비율뿐 아니라 혼인 중 생활수준, 실제 생활비, 자녀 직접양육 부담, 별거 경위 등이 각각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배우자가 매월 약 55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에 따라 부양료·양육비 확보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3.이미 국세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부양료·양육비 채권과 국세채권이 동일한 JH 채권을 대상으로 경합한다면 각각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4.조정에서 월 부양료·양육비가 X원으로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을 신청인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을 지급방법으로 조정조항에 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 4번이 가능하다면 조정조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JH에 대한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미 발생한 체납국세 또는 향후 이루어질 국세압류와 어떤 우선관계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와 배우자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장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의 부양료·양육비 지급의무가 존속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할 수 있나요?
  3. 배우자가 국세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을 상실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친조부모·외조부모 등에게 2차적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조부모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가 위 사실관계에서 법률관계나 우선순위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판례나 실무상 처리방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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