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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민사재판같은 경우 피해자가 뭔가를 할게없나요??
그냥 증거내고 진술하면읕인가요? 그리고 만약 판결따라거 어떤걸 추가적으로 할수 잇나요?? 손해배상 같은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기 때문에 청구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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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라면 피해자가 당사자이므로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서면이나 증거자료 제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