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제가 사는 곳 현관문 들어가는 것을 증거로 잡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제가 몇동 몇호에 사는 걸 다른 사람 시켜서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해당 내용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