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제가 사는 곳 현관문 들어가는 것을 증거로 잡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제가 몇동 몇호에 사는 걸 다른 사람 시켜서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해당 내용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