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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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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수익은??

24년 2월 산재 신청후 승인되어 12월에 다른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 급여도 근로 장려금 급여합계 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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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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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산재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재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12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바,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총급여액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