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의 산재가 24년 승인되어,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23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시든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행운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3년의 산재가 24년 승인되어,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23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필수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년 11월 산재 신청하고, 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 급여 일부(70% 이상)를 지급했습니다.

  2. 그리고 24년 4월에 산재 최종 승인 확정!

  3. 23년 11월~12월에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24년에 급여 보존 차원에서 위로금 형태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그런데 여기서 23년 연말정산/4대보험/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23년에 산재기간에 무급이 아닌 급여 일부를 지급했고

  • 24년에 산재 승인이 나서, 23년 산재기간의 급여를 24년에 환수합니다.

  • 하지만 23년 급여를 받고, 그 급여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23년 총 소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24년 환수액(마이너스)가 발생하여 24년 총 소득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때문에 23년 연말정산 등의 세금 수정신고는 꼭 필수가 아니고, 24년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지혜로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고 24년 급여에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