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선한느시82
선한느시82

유실물법상 유실물과 준유실물에 대한 질문

유실물법상 준유실물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만 유실물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유실물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유실물이 유실물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준유실물도 넓게 보아 유실물의 일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실물이란 점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권자의 지배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도품 이외의 물건을 말합니다.

      준유실물은 특정한 경우에 유실물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유실물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