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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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도 비례연차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2026.05.11 - 2026.08.10 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 회계연도가 7월 1일부로 새로 시작됩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월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는 2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비례연차 2.5개 + 7월 월차 1개로 총 3.5개가 발생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3.5개 발생하는 게 맞나요?
5/6~7/1까지 총 51일 근무. 51/365*15일 = 2.1일
2.입사일자 기준으로 2개를 지급해도 무방할까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면, 지급 개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