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기 계약직도 비례연차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2026.05.11 - 2026.08.10 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 회계연도가 7월 1일부로 새로 시작됩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월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는 2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비례연차 2.5개 + 7월 월차 1개로 총 3.5개가 발생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3.5개 발생하는 게 맞나요?

5/6~7/1까지 총 51일 근무. 51/365*15일 = 2.1일

2.입사일자 기준으로 2개를 지급해도 무방할까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면, 지급 개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회계연도 초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한 2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만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