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례연차 문의]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비례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3년차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3년에 해당하는 가산연차 1일까지 기산하여
잔여연차 수당을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예시]
1) 2022/08/08 입사
2) 1년시점으로부터 남은 회계기간 비례연차 부여
(당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더 사용하도록 비례연차 소수점 발생 시 0.5 절상하여 부여해 왔음)
▷ 2023/08/08~2023/12/31 : 146일
▷ 비례산식 365 : 15 = 146 : X → X = 6.0 (절상할 소수점 없으므로 6.0일 그대로 부여)
▷ 입사일(2022/08/08)로부터 1년시점의 마지막 회계일(2023/12/31)까지 사용가능 연월차
= 11 + 6 = 17일
★ 2023/12/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상 월차와 비례연차 : 모두 잔여연차 수당지급 완료
▶ 2024/01/01부터 매년 회계시작일 01/01에 15일 일괄 부여
→ 2024/01/01 : 15일
→ 2025/01/01 : 15일
→ 2026/01/01 : 15일 + 1일(연차가산) = 16일
## 연월차 일괄운영 등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일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2023/12/3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처리하여 회계일을 명확히 끊은 후, 매년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상기 근로자가 2025/09/01에 퇴사한다고 하였을 때,
1.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월차를 보장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월차를 선택하여
부여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사일까지를 산정하여
15일에서 1일을 더한 16일 가산연차로 잔여연차를 산정하면 되는지
2. 이미 회계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정산함으로, 1/1일에 맞춘 연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6년이 도래하기 전으로 해석하고 2025년에 부여받은 15일에서 남은 잔여연차만
처리해주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 기존에 기사용한 연차휴가와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을 모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