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및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주전에 새로 채용된 여직원이 자주 지각을하는데 최근에는 출근해서 부인과 질환이 있다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피가 고인게 터지면 생명에도 위험할수 있다고 일을 천천히 해야 몸에 이상이 없다며 하소연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일은 하나도 안하고 고름만 휴지로 짜고 손님응대도 아예 안하고 아프다고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오전근무만 끝나고 조퇴하겠다고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해 조퇴를 시켜줬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계속 이럴거 같아 영업에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 해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로 인한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차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일주일의 근무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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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는 주휴수당 미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자분과 이야기 후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먼저 고려해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가 너무 잦으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