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주휴수당 및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주전에 새로 채용된 여직원이 자주 지각을하는데 최근에는 출근해서 부인과 질환이 있다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피가 고인게 터지면 생명에도 위험할수 있다고 일을 천천히 해야 몸에 이상이 없다며 하소연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일은 하나도 안하고 고름만 휴지로 짜고 손님응대도 아예 안하고 아프다고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오전근무만 끝나고 조퇴하겠다고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해 조퇴를 시켜줬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계속 이럴거 같아 영업에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 해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