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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비싼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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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안받았는데 내야한다??

개인사업자 1톤탑차 구입하고 부가세환급받을수있다고 세금계산서 딜러분한테서 문자로 받았어요. 택배시작해서3개월만에 그만둬야해서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지않았어요. 근데 지금 탑차를 판매를하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고 저는 판매가격에대한 부가세을 납부해야한다네요ㅠ 저는 환급안받으면 다시 납부안하는줄알고 신청을 안했는데… 이번달 그만둬서 아직 한달치 세금계산서가 대리점으로 발행받지못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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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탑차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톤 탑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셨다면, 매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고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어느정도 상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탑차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부가세 공제를 안받았다면 발행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