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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슬림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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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환급관련 문의입니다.

25년 5월에 1톤포터 중고 화물차를 구매했고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받고 7월에 사업자를 내고 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했습니다. 1월정기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하려고 들어가봤더니 자동으로 매입이 잡히지 않더라구요? 수동으로 기입하면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일단 안했는데. 이거 환급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5월 매입분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가 필요하며 2025년 2기 확정(2026년 1월 26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수기로 세금계산서 매입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본래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