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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톤 트럭 리스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발행됐는데
부가세 신고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등록을 할려고하는데 면세로 받다보니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등록이 안됩니다.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만 넣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계산서로 수취한 부분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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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면세로 취득한 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자산을 구매했을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