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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정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경우,

이 금액들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증여세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만약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언제까지 써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도 공증을 받아야만 차용증으로써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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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지 형식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는 다고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로 반드시 볼 수도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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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상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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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나 타인, 단순 지인이라고 하여도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는 증여이나 차용관계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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