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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철저한상사조260

보증금 배당금 선순위 소액이면 보통 다 받나요??

보증금 2천인데요!

상가임차인은 선순위 라던데 보통 전액 받나요?

소액이면 다 받는다던데 소액의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ㅠㅠ

전액 못받은 경우- 전주인한테 안냈던 월세 안줘도 되죠?

전액 받은 경우-

전주인한테 안냈던 월세 줘야하죠? 주려면 어떻게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액 못받는다고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웨는 지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본문에서 서울 기준을 기재했습니다.

    3.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