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 대체로 사회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일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날수로 계산하는지요? 어떤곳은 8시간 어떤곳은 9시간 일한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이 부족한 농가나 어촌의 수확 및 환경 정비,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청소, 목욕 보조, 식사 준비 등, 기타 행정기관의 업무보조,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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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무 영역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벌금 대신 하는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화, 농어촌 지원 등의 무보수 공익활동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