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외상 / 소송하고 싶은데 의미가 있을까요

- 2월 초 저녁시간 집 앞 화단에서 발을 잘못디뎌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얼굴 두군데가 찢어짐

- 응급실은 성형외과 진료 가능한 곳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응급처치 후 다음날 일반외과 내원

- 일반외과 내원하여 상처 두 곳 봉합 후 얼굴이 많이 부었고 살짝만 눌러도 아파해서 골절 의심으로 대학병원 CT촬영 권유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 후 부어있어서 골절이 보이지 않으나 미세골절 있을 수 있음 안내받고 귀가

- 봉합부위는 계속 일반외과서 진료 받고 붓기/통증이 여전하여 골절의심으로 CT재촬영 권유

- 일전에 내원한 곳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으로 외래 방문하여 CT촬영 후 골절확인되지 않음 안내받고 귀가

- 일반외과에서 계속 진료 중 봉합부위 살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어 재수술 진행

- 주 2-3회 내원하면서 소독/경과 보면서 치료 지속하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반복되다가 2월말에 상처에서 나무조각이 나옴

- 병원에서는 안에서 염증/잔여 나무조각들이 나오는거라 계속 진물을 쥐어 짜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짜주라고 권유

- 나무조각이 나온 뒤에도 2-3주가량 나아지는 것이 없어 결국 3월 중순 재수술 진행

- 재수술 후에도 봉합부위가 또 터지고 염증반응 / 진물 반복되다가 4월 초 나무조각이 또 나옴

- 진료보던 의사가 MRI 촬영 권유

- 4월 중순 다른 상급병원 내원 후에 흉터가 너무 안좋다며 재수술 권유

- 재수술 후에도 염증반응 반복되어 MRI 촬영 / MRI 상 고름집도 크고 잔여 나뭇조각들이 발견되어 입원 후 수술 권유

- 5월말 재수술 / 이전보다는 좀 많이 큰.. 나무 조각이 나옴

현재 치료 경과는 좋아서 다행이긴 하나 너무 반복된 재수술 때문에 흉터가 색소침착/염증반복 등의 합병증, 후유증 우려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흉터 치료 목적으로 재수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에 뭐라도 민원을 넣고 싶은데 처음 사고 후에 그 병원을 선택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치료가 더딜 것 같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상급병원으로 내원하라고 권유를 해주지.. 하는 원망이 더 큽니다

재수술 이후에 진물이 나온다며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얼굴을 쥐어 짜는데 이리도 아팠던 이유가 그 큰 나무가 있어서 그랬던거라니.. 하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나고요

처음 내원했을 때 제가 너무 아파해서 상처 내부를 대충 씻어내고 봉합한 것 같긴해요

의사 쌤도 너무 아파해서 건들지 못했다고도 하셨고요

지금 진료 중인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아왔는데 이 내용으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할까도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의 의미가 있을까요?

의료 쪽은 워낙 어렵다고 들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과실 소송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처치가 의료 수준에 비춰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의료계 전문가가 동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소견을 써주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무조각이 수개월간 남아있었고, 재수술이 반복됐으며, 결국 상급병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는 초기 처치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대학병원 의사가 흉터와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남겨준다면 이 소견이 과실 입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흉터 및 후유증이 확정된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게 소송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기존 수술이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의료 사고 등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학 병원 진단 내용이 무엇이고 기존 진료 기록을 통해서 과실이 확인되는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