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외상 / 소송하고 싶은데 의미가 있을까요
- 2월 초 저녁시간 집 앞 화단에서 발을 잘못디뎌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얼굴 두군데가 찢어짐
- 응급실은 성형외과 진료 가능한 곳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응급처치 후 다음날 일반외과 내원
- 일반외과 내원하여 상처 두 곳 봉합 후 얼굴이 많이 부었고 살짝만 눌러도 아파해서 골절 의심으로 대학병원 CT촬영 권유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 후 부어있어서 골절이 보이지 않으나 미세골절 있을 수 있음 안내받고 귀가
- 봉합부위는 계속 일반외과서 진료 받고 붓기/통증이 여전하여 골절의심으로 CT재촬영 권유
- 일전에 내원한 곳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으로 외래 방문하여 CT촬영 후 골절확인되지 않음 안내받고 귀가
- 일반외과에서 계속 진료 중 봉합부위 살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어 재수술 진행
- 주 2-3회 내원하면서 소독/경과 보면서 치료 지속하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반복되다가 2월말에 상처에서 나무조각이 나옴
- 병원에서는 안에서 염증/잔여 나무조각들이 나오는거라 계속 진물을 쥐어 짜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짜주라고 권유
- 나무조각이 나온 뒤에도 2-3주가량 나아지는 것이 없어 결국 3월 중순 재수술 진행
- 재수술 후에도 봉합부위가 또 터지고 염증반응 / 진물 반복되다가 4월 초 나무조각이 또 나옴
- 진료보던 의사가 MRI 촬영 권유
- 4월 중순 다른 상급병원 내원 후에 흉터가 너무 안좋다며 재수술 권유
- 재수술 후에도 염증반응 반복되어 MRI 촬영 / MRI 상 고름집도 크고 잔여 나뭇조각들이 발견되어 입원 후 수술 권유
- 5월말 재수술 / 이전보다는 좀 많이 큰.. 나무 조각이 나옴
현재 치료 경과는 좋아서 다행이긴 하나 너무 반복된 재수술 때문에 흉터가 색소침착/염증반복 등의 합병증, 후유증 우려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흉터 치료 목적으로 재수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에 뭐라도 민원을 넣고 싶은데 처음 사고 후에 그 병원을 선택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치료가 더딜 것 같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상급병원으로 내원하라고 권유를 해주지.. 하는 원망이 더 큽니다
재수술 이후에 진물이 나온다며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얼굴을 쥐어 짜는데 이리도 아팠던 이유가 그 큰 나무가 있어서 그랬던거라니.. 하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나고요
처음 내원했을 때 제가 너무 아파해서 상처 내부를 대충 씻어내고 봉합한 것 같긴해요
의사 쌤도 너무 아파해서 건들지 못했다고도 하셨고요
지금 진료 중인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아왔는데 이 내용으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할까도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의 의미가 있을까요?
의료 쪽은 워낙 어렵다고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