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취지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무주택자들에 대한 실거주 위주의 공급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시 잔금 및 기존 집 처분 및 여러 문제로 실거주를 3년간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3년 유예가 도래가 되어 서류상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신사, 카드사, 관리사무실 등의 자료들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분양가사한제 아파트에 대한 입주유예 3년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서 현장 및 데이터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동헤리티지자이,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디등 8만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카드, 통신기록까지 전면 확인하겠다는 기사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개정안 발의 예정으로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