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는 집주인의 실거주 방문을.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대박.. 진짜.ㅋㅋㅋ

엄청나게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곳이 좀 대상이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기사보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취지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무주택자들에 대한 실거주 위주의 공급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시 잔금 및 기존 집 처분 및 여러 문제로 실거주를 3년간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3년 유예가 도래가 되어 서류상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신사, 카드사, 관리사무실 등의 자료들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유예된 주택 8만가구가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분양가사한제 아파트에 대한 입주유예 3년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서 현장 및 데이터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동헤리티지자이,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디등 8만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카드, 통신기록까지 전면 확인하겠다는 기사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개정안 발의 예정으로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이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실거주 방문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가능한 지 그게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2027년 부터 실거주 의무 확인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특히 대규모 분양 단지를 집중 조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