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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산제에대하여 문의를드림니다

제가회사에서 일을하고 퇴근중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을해서 출퇴근중사고나서

산제신청을했음니다 그리고 병윈에서

산제로치료받고 했음니다

그리고제가 발가락골절판정을받았는데

제가지금은 회사출근중인데

제가갑자기 개인적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갈생각임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인하여 발가락골절이라서

지금도 발가락이 불편한데

다른회사로 취업한상태에서

발가락수술때문에 산재신청하면

산재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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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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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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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후 이직하여 근무 중 산재로 다친 부위가 재발하여 수술 등이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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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 당시의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근무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청 시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당시 근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산재 보상 권리는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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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재취업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다면 휴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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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산재로 인정된 것이고,

    산재지정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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