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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시 오래요?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봤나요?

1/31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2/3일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사람이안나오고 면접보러 온 사람은 여행가서 며칠 못나온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 저보고 다시 나오라는데 이미 권고사직 한거 다 아는데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 거절했어요.

실업급여 못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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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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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 상태라면 입사 제의를 거절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후 다시 재입사를 권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최조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절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권고사직 후에 '재입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별계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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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다시 출근을 권유하여도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