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연락을 안 보기 시작했고 쿠팡 같은 곳에서 알바만 이틀 진행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아직까지 안 갚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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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절차로, 그렇지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바로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부터 견제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차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