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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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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연락을 안 보기 시작했고 쿠팡 같은 곳에서 알바만 이틀 진행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아직까지 안 갚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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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절차로, 그렇지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바로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부터 견제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차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