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정해진 월차에서 더 사용하여 급여에서 차감해야할때 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퇴사시 정해진 월차에서 1.5개를 더 사용하여 급여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이 알려주세요
1.5개를 차감해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그 반에 해당하는 4시간을 더하여 12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전부 통상임금으로 가정)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차감하여야 한다면 통상시급을 구하고 해당 시급에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을 곱하여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1.5개를 차감해야 할 경우, 연차수당은 1개당 소정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1.5일분을 계산하여 임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