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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24.08.16

원시취득 부부간 증여도 취득세 내야되나요?

아파트 원시취득하는데 24년에 취득세 납부했고 증여계약서는 22년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6억까지는 안낼거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 3.5프로를 내야되는건가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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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취득세는 납부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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