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 지급일자로 증여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일날 취득세 납부했으면 증여일자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해서 취득세 내야되는건가요?
계약금 지급일자로(22년)에 증여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일날(24년)에 완공되어 배우자가 취득세 납부했으면 증여일자 기준으로 증여받은자는 취득세 계산해서 취득세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24년에 취득세 납부했으니 취득세 납부할필요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지분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줬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