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

매도인이 많은 집 매입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빌라한 호수를 매입했습니다. 다주택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시설은 아닌데 매도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지분도 각각다르고 결국 매입후 전입신고도 하고 등기권리증도 받았습니다. 디딤돌 대출로 매입한 집인데 등기부등본상 순위가 4순위 라고 하는데 매입을 했는데 순위가 밀리는 이유는 먼가요?? 그리고 매도인이 많을 시 3년뒤에 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이 한명든 수십명이든 계약을 통해 명의를 가져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자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자금을 자기들끼리 지분대로 나눈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현재는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본인 소유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일반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순위 4라는게 등기부상 갑구 등기순번 4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4순위권리를 뜻하는게 아니라 표현그대로 등기순번이 4번입니다. 쉽게 1번 보전등기 2번 이전등기 3번 공유등기... .4번 이전등기 처럼 단순하기 등기과정의 차례 순번을 표현한 것이지 권리관계상 현 소유자인 본인이 4순위가 아닙니다. 즉 이전에 순번 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변동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일뿐 갑구상 최종 순번에 소유권이전등기자가 현 소유자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는데 있어 3년뒤던 2년뒤던 전 매도자가 몇명인지, 누군인지와 관계없이 매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매도인은 팔고 나가면 땡입니다.

    집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내 앞으로 등기까지 났으면 내 집입니다.

    매도인의 많고 적음은 앞으로 내가 이집을 어떻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유권 순위는 등기에 이전에 있던 순위가 말소 되었어도 순위를 다시 1번부터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집을 다시 매도하면 다음 매수인은 5순위가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도인이 많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으셨으면 이전 소유자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시고, 매매 등기를 이전하셨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매도인이 많다고해서 다른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신경쓰실것은 없습니다.

  • 사실 뭔얘긴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개별등기로 해서 본인이 혼자 소유한 세대 아닌가요

    지분도 각각 다르다면 다세대에서 한호수를 매수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매매도 가능합니다

    2년보유후에는 매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