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11월 초 25년 2월 28일까지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장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들고오셔서 25년 계약을 다시 써야하는거라고 말씀하셔서 25년 1월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
작성 과정을 다 녹음해서
1.원래 근로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임
2.무기한 근계는 점장이 둘러대며 작성시킨것
무기한 근계 작성후에도 근로계약은 원래대로 내년2월까지인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추후 점장이 최저시급을 안주고 수습기간으로 버팅긴다고 할 시 제가 노동청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근계에 따로 수습기간 내용은 없고
적히지 않은부분은 노동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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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였어야 합니다. 실제 녹음이 있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서명을 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인정될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녹취는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