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11월 초 25년 2월 28일까지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장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들고오셔서 25년 계약을 다시 써야하는거라고 말씀하셔서 25년 1월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

작성 과정을 다 녹음해서

1.원래 근로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임

2.무기한 근계는 점장이 둘러대며 작성시킨것

  1. 무기한 근계 작성후에도 근로계약은 원래대로 내년2월까지인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추후 점장이 최저시급을 안주고 수습기간으로 버팅긴다고 할 시 제가 노동청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근계에 따로 수습기간 내용은 없고

적히지 않은부분은 노동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였어야 합니다. 실제 녹음이 있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서명을 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인정될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녹취는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