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 03. 01. 13:13

모바일 게임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있었고 게임 후에 대화를 하려고 그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응 니엄마' 라는 말과 함께 나가였고 후에 1:1로 초대를 해서 게임으로만 진행하였고 친구등록만 해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귓속말이 와 있었고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 응 내가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글로 똑같이 귓속말이 와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제가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라며 다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1:1 대화창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전 대화내용이 사라지기에 모든 대화내용이 쭉 보이진 않고 저 사람이 발언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다른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협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행위였는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발언의 수위 등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2022. 03.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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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채팅 내용이나 그런말을 한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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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022. 03. 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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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2. 03. 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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