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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데이트폭행후 제물건에 대한 소유권주장

동거한지 한달도 안되서 집에서 쫒겨났는데 집명의가 자기꺼라는이유로 제 짐과 강아지두마리를 주지않고 있는데 이건 민사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 남자친구가 집 명의를 이유로 귀하의 짐과 반려견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역시 법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동일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가능 소송
      귀하가 소유권을 가진 물품과 반려견은 집 명의와는 무관하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물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처분하려 한다면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해당 물품과 반려견이 귀하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병원 기록, 등록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제 자료가 있으면 소유권 입증에 유리합니다.

    4. 형사적 대응 병행 가능성
      상대방이 폭행과 동시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시간과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민사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입니다.

    5. 변호사 조력 필요성
      물품과 반려견의 소유권 입증, 가처분 신청, 동산반환소송 진행에는 법적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게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청구 취지 정리,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특정하여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유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면서 함께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