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더없이기분좋은석류

더없이기분좋은석류

촉탁계약시 그동안의 연차 없어지는거 맞나요

나이가 많아 25년말에 퇴직금정산하고 촉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계약을 햇습니다

25년도 근무로 26년도에 발생할 연차(18개)도 없어지고 앞으로 1달만근하면 월차 1개를 준답니다 27년 연장계약을해도 또 연차가 없다.. 연속근무인데 이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 및 당사자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