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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씨 횡령죄 항소 포기했다던데 그러면 법적 처벌 받는거죠?

최근에 황정음씨 43억 횡령으로 인해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 항소 포기한다고 했다면

처벌이 확정되는게 맞나요?

횡령죄는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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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특정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그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면 기존에 선고된 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횡령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특경법 적용 등 법정형이 달라지고 양형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형량이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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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정음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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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형 집행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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