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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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을 따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능률수당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명세표에 따르면 능률수당 명목의 금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620원*2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능률수당이 전 근로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능률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