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주휴수당이 시급x20% 라고하던데
이 20%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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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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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주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0h*8h]이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1주 총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합하면 48시간이고 이를 40시간으로 나누면 1.2시간이 되어 0.2시간의 주휴를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8시간이 인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0%가 주휴수당의 계산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