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계약에서도 실비지급이 가능한가요
주말근무시 교통비 식대 명목으로 3만원과 대체휴가를 받았는데
위임계약에서도 실비변상은 가능하다고 근로자성 부정
계약서에 별다른 실비지급조항이 없는데도 위임계약으로 볼수 있나요
위임계약이라면 계약서에도 없는 3만원도 줄 이유가 없는데
비품지급도 위임에서 가능한가요
위임이라면 위임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비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수임인에게 비용부담하라고 할텐데
계약서에 위임인이 비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없고
실적평가하여 급여인상해준것도 위임에서도 가능한가요
위임이라면 변호사 계약서처럼 성공보수조항이 있다든지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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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지급이나 비품지급, 실적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은 위임계약의 본질과 양립불가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