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며,
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한 경우
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6시간 + 8.7시간 = 204.7시간입니다.
급여산정은 209시간이므로 9620원 곱할 경우 2010580원지급해야합니다.
2. 월~토 근무일 인경우
한주는 37.5시간 / 한주는 40시간 +연장 1.5시간발생
이라면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7시간으로
1991340원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