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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장엄한회색곰
현재 출산휴가중인데 약 1년전 일하고 못받았던 돈을 한꺼번에 받을것같은데 이경우에 출산휴가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약 500만원이 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중 취업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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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소득활동이 아닌 1년 전의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신다면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전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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