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데 약 1년전 일하고 못받았던 돈을 한꺼번에 받을것같은데 이경우에 출산휴가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약 500만원이 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중 취업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소득활동이 아닌 1년 전의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신다면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전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