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갈등 책임 소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사나가고 들아올 세입자(A씨)와 잔금일은 5/27 입니다. 계약서 쓰는 당시 청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A씨가 자기는 시간이 여유로우니 잔금은 27일에 치르되 28일에 짐을 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의미로 청소도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구두로 한 이야기를 믿고 이삿짐센터 계약도 28일로 잡은 후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7일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하네요.

이렇게될 경우 이사업체에 지불한 계약금 A씨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을 믿고 이사 일정을 맞추셨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가 우선하므로 이사업체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서면 계약의 우선적 효력

    계약서에 잔금일 및 인도일이 27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서면 계약의 효력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구두로 28일 이사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녹음이나 문자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변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와 실익

    만약 구두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액의 이사업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위약금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패소 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원만한 합의와 위약금 감경 시도

    결국 현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보다 상대방에게 당시의 대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사 일정을 원래 합의대로 유예해 줄 것을 원만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과 차분히 대화하여 일정 조율을 다시 시도해 보시고 이사업체와도 날짜 변경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무사히 이사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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