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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뱀29
과감한뱀2920.08.13

사업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사업자 신고한지 얼마안되서 잘 모르 는게 많은데요.. 얼마전에 부가세 납부하면서 물품 구입한걸 경비처리를 못해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온오프라인) 후 경비처리 하는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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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실때 경비처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매입증빙을 잘남기고 보관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지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별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사업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은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에는 크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입한 물품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하셨는지는 알수없으나, 통상 카드구입을 많이 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홈택스상에 사업용카드등록을 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본인명의의 카드 ,사업자명의의 카드등을 등록해두시고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신부분을 잘 체크해두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상 카드 등록을 해두시면 1과세기간에 사용한 카드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내역을 경비처리 하시려면 해당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적격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셨어야 하며,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이시라면 회계처리를 통해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한 하시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후 세금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결제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수취한 증빙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증빙이 없어도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퍼센트 가산세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세금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더 정확하고 빠지는 부분 없이 신고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