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 숙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부킹 닷컴을 통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비앤비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개인 주방을 사용할 수 있어서(공용 주방 아님) 전기 레인지로 (인덕션) 파스타를 끓여 먹고 소세지를 구워 먹었고, 전기 레인지 위에 뭘 쏟거나 고장 낸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 하다가 유리컵을 하나 깨뜨렸고 그건 바로 호스트에게 연락해 20유로를 보상했습니다. 체크 아웃 시 20유로를 식탁에 두고 가라고 해서 호스트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20유로만 식탁에 놓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부킹 닷컴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인덕션에 얼룩이 졌는데 지워지지 않는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오더군요. 저희가 있었을 땐 보지 못했던 얼룩이었습니다. 전기 레인지에 물 한 방울 쏟은 적 없었고, 나갈 때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설거지 하면서 주변 정리도 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앤비를 이용한 게 처음이라 아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둔 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200유로를 달라고 하던데, 솔직히 30만원 그냥 줘버리면 그만이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우린 파손한 물건 바로 연락해 배상했고, 나갈 때 숙소 호스트들에게 기념품으로 한국 과자들을 선물하며 고마웠다며 작은 편지도 써서 남겨두고 떠나곤 했습니다. 대충의 상황은 이렇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요점 정리 드립니다.
1. 실제로도 저희 때문에 생긴 얼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진을 미리 찍어두거나 한 게 전혀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파손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요? 이게 저희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인덕션이라는 게 원래 생활 얼룩이 당연히 생기는 제품인데 이게 재물 손괴에 해당되는 건가요?
3.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저쪽이 요구하는 200유로를 다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4. 이 청구 건을 무시해서 민사소송이 걸렸을 경우, 국제 소송이 걸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생활상 이루어지는 정도의 얼룩이라면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200유로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다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제 소송"이라는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 법원에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해당 여행자보험약관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 전 이상이 없었거나 원래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항변가능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소송은 현실적으로 상대가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