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손에 대하여 양측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당 파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집주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파손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여 불리한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