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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459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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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에서 집주인이 보상을 청구하는데요?

에어비엔비에서 잘 쓰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어떤 물건이 파손 됬다고 돈을 내래요.

근데 나오기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집주인이 이거 부서졌다고 돈을 내래요.

근데 제가 파손하진 않았는데 사진은 없어요.

부서진지도 몰랐는데 집주인이 부서졌데요.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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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보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사이의 대화내용 등(일관되게 해당 부분을 부인하는 내용) 가능한 자료들은 미리 수집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손에 대하여 양측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당 파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집주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파손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여 불리한 정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파손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통해 과연 그 과실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누구에게 바로 책임이 발생한다, 책임이 없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