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엔비에서 물건이 파손 되어있었는데. 집주인이 배상을?
에어비엔비에 들어갔는데 물건에 흠이 이미 가있거나
구랬는데.
제가 그날 사진을 찍어놨는데 집주인은 이거 너가 그런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상을 요구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측에 파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파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간 날 곧바로 사진을 찍었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위의 사실만으로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 됩니다.